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를 통해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와 ‘연속혈당측정검사’등의 급여화와 관련해 현행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신청한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와 대한당뇨병학회가 신청한 ‘연속혈당측정검사’와 관련해 현행유지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07-14호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을 들며 현행유지할 것을 회신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조정신청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복지부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II 비급여 항목, 제3절 기능검사료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를 들어 현행유지 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한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에 대해 복지부는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이라며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관련한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한 ‘경두개 직류 전류 자극치료’와 관련, 복지부는 "소요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점 및 치료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