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일명 ‘악플’로 불리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춘천 모 산부인과 의사 A(여·42)씨가 자신의 병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의 임산부를 위한 카페에 올린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여·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글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29일쯤 춘천시 모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뒤숭뒤숭 산부인과’라는 제목의 글에 A씨가 운영자로 있는 산부인과에 대해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A씨는 B씨의 악플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김미영 기자(my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