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WHO기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GMP-WHO) 및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GSP)을 준수하도록 해당 제약회사에 지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협회(ASEAN)에서 제정된 GMP-ASEAN을 준수하고 있는 제조회사들은 당분간 GMP 증명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수입 및 수출업자들은 기일 내에 GSP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 허가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생약 제조회사들의 경우 GMP 기준을 2011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모든 약국, 의원 및 병원들은 2010년 1월 1일 가지 GSP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