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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1월 적용 ‘심사지침 22항목’ 변경-삭제

급성 질염 자궁경부에 미란·외번 있는 경우 인정

심평원은 `08년 1월1일 진료분 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 변경 3항목, 삭제 19항목 등 총 22항목을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심사지침 변경 및 삭제는 현재 운영중인 지침의 일제 정비와 신상대가치점수 행위 항목 재분류 때문이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삭제된 항목은 총 22항목으로 기본진료료 2항목, 검사료 3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항목, 이학요법료 5항목, 처치 및 수술료 9항목, 치과 처치·수술료 1항목이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자200의 제목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만 교환시 수가산정으로 변경됐으며 내용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만 교체한 경우 수가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자200나(1)(나) 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한다로 변경됐다.

자430 급질염에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 인정여부는 현행 ‘급성 질염에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에서 ‘자430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은 자궁경부에 eversion(외번) 또는 erosion(미란)이 있는 경우는 인정하나, 급성질염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은 자궁경부 미란, 만성자궁경부염, 생검이나 수술 후 출혈 등에 시행하는 시술이므로 급성 질염이더라도 자궁경부에 미란 또는 외번이 있는 경우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변경된 사유를 밝혔다.

또한, 제7장 이학요법료의 항목 사102, 차38가의 제목 ‘초음파치료인정기준’은 현행 심장 부위, 안면 부위에는 금기이나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인정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같은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세부사항고시 제2007-139호(`08.1.1시행)에 따라 ‘초음파치료는 심장부위, 안면부위에는 금기이며, 성장기아동의 관절부위에 실시 시 골단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5세 이상의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의 경우 나 431 신경특이에놀라제검사의 적응증, 사106 Exerice Sling을 실시한 운동요법 인정여부, 사111 Hubbard Tank Whirl pool bath 속에서의 운동요법 별도 인정여부, 사111Whirl Pool Bath 인정기준, 사111 화상에 Hubbard Tank 인정여부 등은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를 들어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