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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광-배뇨압력 측정방법 등 2항목 심사지침 신설

심평원 내년 1월 시행, 골다골증성 압박현형률 측정법도

심평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각각 1항목식 총 2항목의 심사지침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등의 심사지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되는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 복강내 압력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이상으로 보정해야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감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평원은 “방광내압측정, 요누출압검사 실시시 표준화된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아 부적확한 검사결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정적진료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며 신설이유를 설명했다.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정의 압박현형률 측정법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시 골다골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의 신설과 관련해 “척추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을 측정하는 부위 및 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기준 적용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