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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 ‘특별사면’ 결정

노동-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명단에 포함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75명을 의결했다.

이 중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은 노동-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특별사면 18명에 포함된 것.

특히 두 전 회장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특별복권’ 형식으로 사면된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