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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체납, 최근 3년 동안 60%이상 증가 나타나

건강보험부과 49.7% “형평성 떨어진다” 느껴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수가 최근 3년 사이 60%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49.7%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7일 주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경상대 의대 박기수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 실태’와 관련된 발표에서 지역가입자들의 체납이 매해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박기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세대는 2004년 129만 세대에서 2007년 8월 약 209만 세대로 3년 동안 60%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2007년 8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 중 약 28%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기수 교수는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조3500억원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자들의 약 40%는 경제적 능력 부족에 의한 체납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들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형평적 부과에 대해 49.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단지 21.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3개월 이상 체납자들은 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적으로 부과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혜택에 대해서도 22.6%만이 ‘좋다’고 답한 반면, 35.4%는 ‘좋지 않다’라고 응답해 이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박기수 교수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 여부가 있는 경우가 270세대중 97세대(35.9%)가 응답, 만성질환의 유병과 체납과의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체납중이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3세대 49.9%, 과거 체납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83세대 15.7%로 나타나 전체 2176세대 중 527세대 24.2%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