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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국, 기능성 식품-비처방약 소비자보호법 발효

관련 제품판매후 발생부작용 보고 의무화

기능성 식품, 비 처방약 소비자보호법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후 1년만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능성 식품과 비 처방약의 제조 판매자들에게 제품 판매 후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심각한 부작용을 FDA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부작용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DA는 2007년 10월에 2개 초안 지침을 발표하여 제조자들에게 기능성 식품과 인가되지 않은 비 처방 약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 본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