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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화이자 ‘세레브렉스 소송’ 뉴욕주서 승소

법원, 매일 200mg 용량의 심장마비 발작 유발 증거없어

화이자는 뉴욕주 법정이 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에 대한 소송에서 동사측에 유리하게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세레브렉스가 매일 200mg 용량에서 심장마비 발작 및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해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것이다.

화이자에 의하면 이러한 판정은 세레브렉스에 대한 여러 지방 연방소송 중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이 2007년 11월에도 유사한 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이자 고문인 왁스만(Allen Waxman)씨는 세레브렉스가 통상적인 용량 투여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유발 관련성을 확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판사 콘레이치(Shirley Kornreich)씨의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이러한 판정은 본 소송 범위를 지대하게 제한시켰고 이와 유사 소송에 대한 방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