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8.1.15(화)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8만1391개 요양기관(휴ㆍ폐업기관 포함)의 세무편의를 위하여 2007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휴ㆍ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ㆍ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단홈페이지 접속방법>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인증서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 → 인증서암호 입력 → 요양급여비지급 →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
또한,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