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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세청, 비보험 탈루유형 구체적 발표…“강력 대처”

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 등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은 ′08년 1월부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의 사후관리 강화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의료업일반, 종합병원, 성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탈루유형을 공개, 구체적 문제점을 고쳐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의료업일반은 주로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등의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등의 수법으로 탈루하고 있었다.

성형외과는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단가 암호화,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의 탈류유형은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등이었다.

이외에도 치과의 경우는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는가 하면 치료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보험 보험금 누락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의원은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클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탈루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해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내용 조기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에 대한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