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은 2007.12.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단이 고소한 의협의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오히려 41.5%나 늘렸다‘는 내용의 허위성 ▲2006년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허위성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내용의 허위성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서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성
▲공단의 경영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