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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담당자 구상권 적극 행사”

행자부 “담당자 부주의 노출 74%…강화된 징계기준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 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구한다.

한편 행자부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점검 한 결과, 800개 주요사이트의 경우 7월 4만7636건에서 11월 557건으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