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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봉합사 비용 차감안된 항목 ‘별도산정 불가’

“처치 및 수술 상대가치점수서 차감 반영해 별도 산정”

보건복지부는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사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봉합사를 별도산정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봉합사는 상대가치점수 개정(2008.1.1.시행 고시 제2007-138호)시 처치 및 수술 등의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동 비용을 차감 반영해 별도 산정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봉합사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07. 12.31)에 의거, 처치 및 수술 이외의 행위 및 제1항 가~라호에 해당하는 처치 및 수술시 봉합사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재료 목록표상 미등재 또는 산정불가인 봉합사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대상인가에 대한 질의 복지부는 “미등재 또는 산정불가인 봉합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산정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임의로 징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치료재료급여 목록표 상에 등재된 봉합사의 경우에는 종류(제질)와 사용량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등재된 봉합사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거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봉합사 사용시 제품명, 굵기, 사용량 등은 진료지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봉합사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한 처치 및 수술일지라도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된 봉합사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봉합사 산정기준 제1항 가~라호)인 경우에도 봉합사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동 봉합사 비용을 별도 징수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