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만단체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의료기관 91곳을 검찰에 고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28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보건소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된 의료기관 91곳 중에는 유명 체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권리연대는 작년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카다록 등을 통한 불법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91곳을 관할 보건소에 조사 요청했으나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로 처분해 이들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광고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민권리연대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1차로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과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해당보건소에 책임을 물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찰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권리연대가 제시한 의료기관의 과장광고 증거자료는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신문, 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수기 광고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성형술 개발 홍보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