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위해서는 보상성 확대와 건보료 인상보다 형평에 맞게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건보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7.4%에 불과한 반면 직장에서는 41.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양자인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직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직장변동 등으로 인한 직역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직역 간, 개인 간의 형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조속히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과체계 전면 개편시 원칙으로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원칙 적용 ▲소득파악률 문제(현재 지역가입자의 70% 이상에 대한 과세자료 없음)를 고려해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 지양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 지양 등을 꼽았다.
윤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실사를 통해 직종별 소득을 파악, 통계화하는 등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보험지출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