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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의약품처방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심평원, 시스템 설치지원 위한 상담업무 실시

오는 4월부터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은 의약품처방조제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 6만3267개 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ㆍ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보건복지부 고시 - 120호, 2007. 12. 17)된다”며, “따라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해 시스템을 조기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의ㆍ약사가 병용ㆍ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ㆍ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ㆍ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곧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ㆍ조제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