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사이프레스(Cypress) 제약회사의 잔탁 시럽 제네릭의 간이 신약허가(ANDA)를 FDA에 제출한 문제와 관련한 특허 소송을 상호 우호적으로 해결했다. 이로써 사이프레스는 이 항궤양 제네릭 의약품을 FDA 허가 즉시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 협상 해결 조건에 의하면 gsk는 사이프레스의 신형 ranatidine HCl 시럽에 대해 특허를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이다.
gsk는 2007년 7월, 사이프레스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즉, 사이프레스가 FDA에 잔탁 시럽의 제네릭 의약품이 gsk의 249 특허를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제IV항 증명을 첨부하여 ANDA를 제출했다. 그 직후 g나는 사이프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gsk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gsk의 특허 및 독점권이 2009년 5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FDA가 제네릭 제품의 허가를 금지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