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게제한 병의원을 고발한 시민권리연대가 신문과 잡지 등으로 영역을 넓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광고의 대부분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심의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처럼 의료계 각 단체의 심의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광고가 있는 반면, 이와는 달리 심의를 받지 않는 ‘기사식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
기사식 광고의 대부분은 칼럼의 형태로 개원의가 건강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것이 광고인지 칼럼인지 일반인들로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 기사식 광고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사식 광고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광고의 성격이 기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의료기관의 명칭이 들어가면 광고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곳마저 흔히 말하는 기사식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는 매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기사에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일단은 광고로 볼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것 또한 광고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광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광고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각 매체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광고 또한, 심의를 통과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광고의 또 다른 문제는 심의가 통과된 후에는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한정돼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많은 의료기관을 해당보건소에서 모두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민권리연대로부터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강남구 보건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2163개 기관이다. 그런데 20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관리·감독하는 강남구 보건소의 직원은 고작 4명에 불가하다.
즉, 4명의 인원으로 20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는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 스스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위원회에 알리고 있다. 심의 통과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한차례 위원회가 열고 약 100~150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60~70건의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100~150건의 사전심의를 평균 3~4시간 만에 끝내고 있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현재 심의를 통한 승인률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인률을 보면 완전 승인은 20~30%, 조건부 승인은 약 70%, 불승인은 5%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사전심의를 받기위해 승인을 요청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승인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의료광고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승인률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승인률이 높은 것은 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사전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뿐더러 과거와 같이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시민권리연대가 신문과 잡지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더욱 확대한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한 의료계의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다”며, “신문과 잡지의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시 한번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