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한정된 의료급여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
또한 종전에는 외래진료 시 의약품 등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의약품 등을 조제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했으나 이제부터는 의약품 등을 직접 조재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를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