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가 생물의약품과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4개의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심위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 개발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세분화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GSP소분과위원회’를 ‘의약품유통소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약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