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레보투스정’ 등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생동성 실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인 6개 의약품에 대해 22일부터 급여정지를 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미약품 ‘페디핀24서방정’ㆍ‘세프틸건조시럽’,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서방정’이며, 드림파마 ‘이테라졸정’은 현재 삭제 고시된 품모긍로 급여 유예기간동안 급여 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청 허가 취소시 심평원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