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372개사의 4만1696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가 ‘08년 2월 15일까지 제출한 의약품으로 총 9만6000여개 코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일환으로 추진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는 의약품 유통을 위한 바코드와 보험 청구를 위한 EDI 코드를 통합한 코드이다.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자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됐다.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가 부여되며, 이 중 제조업자의 식별코드와 품목코드 9자리는 대표코드로서, 향후 보험 청구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부여ㆍ공고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하게 된다.
심평원은 “제조업자ㆍ수입자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활용하는 등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ㆍ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일괄공고 이후에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새로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수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에 제품정보를 직접 등록,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포털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향후, 바코드 관리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의약품 표준코드 목록표와 업무매뉴얼 책자를 발간ㆍ배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