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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시정 통해 건보재정 안정화 노력”

복지부 의약품유통조사 T/F팀은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조사 T/F팀 장병원 팀장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마련 워크숍’에서 의약품관련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의약품유통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단체 및 현장의견을 수렴을 통해 리베이트의 발생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의약품유통조사 T/F팀 장병원 팀장은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약회사 과다 및 제네릭 의약품수 과다, 도매업체 난립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수가제도와 가이드라인 미비, 자율 공정거래규약 현실성 및 실효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T/F팀의 조사에서 의약품관련단체는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원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병원 앞 문전약국이 담합하는 등의 유통구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종합병원 등은 대놓고 25~30%의 약가마진 1년분을 사전에 요구하는 행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심지어 중소제약사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3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월 수입이 200만원~500만원 수준의 개원의가 다수로 생존 차원에서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유통조사 T/F팀은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지속적 실태조사, 시정 ▲유통정보화 시스템 강화 ▲cGMP, KGSP 등 제도강화 ▲약가 및 수가제도 종합검토 등이다.

T/F팀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IFPMA 및 미·일·유럽 등의 공동 자율규약수준의 global standard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민·관 합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회사별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제정·준수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을 위해, 관리부처 합동 조사팀 상시적 운영방안 적극 강구, 조사결과 공표로 부적절한 유통 거래관행 근절,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정보화 시스템 강화의 방법으로, 웹을 통한 제출용이 및 오류 최소화, 수집창구의 일원화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정보를 경영정보로 활용, 표준코드 도입으로 생산, 수입, 유통, 소비 전 단계 정보확보 등, 정확한 정보수집 및 과학적인 정보분석을 통한 의약품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한다는 것이다.

cGMP, KGSP 등의 제도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강화, 밸리테이션 등 기준 강화로 설비투자 필요, 의약품 환경변화에 대응한 KGSP제도 보완 등이다.

아울러 T/F팀은 건강보험 약가 및 수가제도를 종합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약가상환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 방식 보완 검토, 의료기관의 수지상황, 국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가제도 보완 개선검토, 약가 및 수가체제와 의료산업의 성장, 발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보완추진 등의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이드라인 제시가 최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동안에도 자율에 맡겼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한 중점방향에 대해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품질 향상, 의약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과 의약품의 건전화 거래로 각종 부조리 축소와 함께 합리적인 약가 및 수가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