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8년 신약개발기반구축을 위해 6개 전문분야에 총 5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신약개발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종래의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연구를 지원하는 Bottom-up방식의 사업이외에 Top-down방식에 의한 ‘신약개발기반구축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복지부는 “‘신약개발기반구축사업’은 신약개발 기업 또는 연구자가 신약개발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서 6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약 58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6개 전문분야는 ①Focused 라이브러리구축, ②제제 또는 DDS 기술, ③in-vivo animal model 분야(약리, 독성, DMPK 등), ④스크리닝 시스템분야(약리, 독성, DMPK 등), ⑤바이오 마커(비임상, 임상), ⑥기타 신약개발의 핵심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기획자를 선정한 후 사업기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기획자 선발을 위한 일반공모를 지난 28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는 “사업기획자 선발을 위한 공모 접수마감일은 오는 3월 31일이며, 4월에 사업기획자 선정해, 2개월 간 사업기획을 완료한 후, 우수한 기획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공모해 연구수행자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모에 신청가능한 기관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등이며 기획 책임자는 기획 주관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또한, 기획신청기관은 연구기획계획서 작성 시 ‘주요 연구내용’과 함께 ▲해당 기술의 국내·외 동향(기술, 정책, 시장 등) ▲해당 기술의 국내외 유사기술과의 비교(차이점 및 우수성) ▲해당 기술의 국내 산업체의 수요분석 ▲해당 기술의 국내 역량 분석(기술력, 인력, 인프라 등)▲해당 기술의 로드맵 ▲추진전략 및 체계(validation 방법 및 제약기업에 제공할 service방안 )▲예상되는 성과물 및 기대효과 등 ▲해당기술 제안요구서(RFP) (목표, 내용등 포함) 등과 같은 항목에 핵심적인 내용을 기재해야만 한다.
기획주관기관 선정은 접수된 연구기획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할 연구기획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성(30), 계획의 우수성(30), 활용성(40)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