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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보건 전문 인력 기준 상향 시급

보건소 전문 인력 수급이 적정 수준에 못 미쳐…

전국 보건소에 약사, 간호사 등 면허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상황이 적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역보건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명기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력 배치 기준도 거의 사문화 된 것이 현실이다.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전문 인력 등의 최소배치기준이 명기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 및 확충방안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소 인력으로는 3843명이 필요하며, 적정 인력으로는 52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는 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521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최소 303명의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 인력기준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8월 전국 보건소 시ㆍ도별 인력현황 자료’에 의하면 172명의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 중이며, 충북ㆍ전남ㆍ제주지역 보건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약사 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