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심평원은 08년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중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 평가시 적용하는 고가약의 분류기준을 19일 공개했다.
심평원의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 된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시 고가약 분류기준의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2008년 2분기 평가시 → 2008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