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에 시행하는 호르몬검사의 경우 ‘난포자극호르몬(FSH)'검사만을 인정토록 한다는 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상병에 일률적으로 나포자극호르몬 FSH, 에스트라디올 E2 혹은 황체형성호르몬 LH 등 2종에서 3종을 청구한 사례에 대한 급여인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갱년기 장애 시 난소의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은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에 부정확 하다”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FSH의 증가소견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FSH검사이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위원회는 폐경 진단 시 나포자극호르몬 검사에 대해서만 인정토록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LH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HRT)중에 나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발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호르몬검사 등을 포함한 9항목 13사례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기관지확장증에 시행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에 대해 ▲진료내역 참조, 감염의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C-반응성단백 검사 ▲부신백질이영양증에 실시하는 조혈모세포이식 ▲Krabbe 병에 실시하는 조혈모세포이식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시행한 호르몬검사 ▲비소세포폐암상병에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로 교체투여된 Docetaxel(품명 탁소텔주) ▲다형성교아종에 종양절제술 후 토모데라피와 함께 투여된 테모달캅셀 ▲유방암상병에 투여된 Docetaxel(품명 탁소텔주) 및 Gemcitabine(품명 젬자주) 병합요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