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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연령금기, 투약전 환자에 알려야

심평원, DUR시스템 관련 주요 질의응답 홈피 게재

[파일첨부]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약 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후 심평원에 전송, 취소처방을 한 때에는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궁금해 하는 질의응답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명칭(성분)과 처방사유를 기재해 환자가 투약전에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

또한, 연령금기 의약품을 아침과 저녁 처방 약제를 섞었을 경우와 진료과를 달리해 처방해 병용금기가 발생하는 했을 때에도 금기의약품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심평원은 “진료과 다르거나 시간을 달리해 처방이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도 금기의약품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하는 것이며, 요양기관의 사전점검 시스템이 정착되면 1단계 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 및 다른 요양기관 처방건도 연계해 수진자 별 처방·조제 내역을 누적해 사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처방내역을 다시 불러내 수정 추가처방하는 경우에는 처장하는 순간에 들어있는 모든 약제의 성분을 점검하게 된다.

즉, 점검은 처방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처방전에 포함되는 모든 약품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추가되는 약제만 처방을 내리게 돼 별도의 처방전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약제만 점검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하고 사유를 심평원에 1차 전송한 후 다시 취소처방을 내릴 경우 환자에게도 취소처방 내용을 재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심평원은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를 통해 별도로 제공하도록 고시했다”며, “환자 통보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면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S/W를 사용하지 않아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점검해야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위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향후 심사청구 내역을 토대로 점검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만약 OCS가 없이 서면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요양기관에서는 DUR점검기능을 현재 수납단계에서 제공하고 있어 의사가 처방시 점검기능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서면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요양기관에서는 DUR점검은 수행해야만 한다”며, “종합병원 등과 같이 수납단계에서 처방전 교부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라도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점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또 점검내역을 송신하지 않거나 고의로 송신하지 않았을 경우, 장시간 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 심평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후 시스템이 복구된 후에는 전송을 다시 해야만 한다.

심평원은 “고의로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기준 상 처벌 조항은 없으나 향후 기관 평가 시 반영하거나 현지 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