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에 대한 급여확대가 유보됐다.
진료평가심사위원회는 7일 제약사가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한 Ginkgo Biloba Extract성분 의약품인 기넥신과 타나민 등의 급여확대와 관해 논의했으나 소득 없이 위원회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어지럼증이나 이명증상까지 급여를 확대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넥신과 타나민 뿐만 아니라 같은 상병에 사용하는 약제들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결국 급여확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넥신과 타나민은 오는 5월 고시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인 기넥신과 타나민에 대한 급여확대 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은 급여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내부적인 회의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7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회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끝나 기넥신과 타나민의 급여확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시일이 늦어질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