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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라섹수술 부작용, 재수술비 전액 지급해야

소비자원 “수술 후 시력 불만시 재수술비 부담” 결론

라섹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재수술에 비용에 한해, 전액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분쟁조정사무국은 최근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라섹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우아는 단순 근시, 좌안은 복합 근시성 난시 상태로 상이 겹쳐 보이고, 야간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위원회를 열고, 피신청인에게 재수술 비용 전액을 보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신청인은 “라섹수술 후 상이 겹쳐 보이는 것에 대한 자세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후 피신정인의 부주의로 각막 중심부 융기가 발생해 상이 겹쳐 보이는 증상, 야간의 빛 번짐 등이 발생했다”며, “현재 만족할 만한 시력교정 효과를 얻지 못해 재수술이 필요하므로 재수술비 25만원 및 수술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3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수술 전 수술서약서를 통해 선명도 감소, 겹쳐 보이는 증상, 시력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엑시레이저를 이용한 라섹수술 자체가 각막 중심부 융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술 후 발생한 각막 중심부 융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됐으며,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재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수술을 해 주는 관례에 따라 신청인 선택한 ○안과에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비만 지불하겠다고 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술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신청인이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위해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수술 후 “좌측 두통과 시야에 반짝이는 불체가 보이며 수술 직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느껴졌던 것이 최근에는 눈을 떠도 느껴진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환자는 본인의 주장을 통해 그 동안 심리적인 보상 및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절했으며, 경과를 확인한 후 계속적으로 시력에 불만이 있어 추가 수술을 원할 경우 타안과에서 검사 후 수술 결정시 수술비를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전문가 견해를 물었고, 전문가는 “현재 수술 직후 보이던 각막 중심부 융기 소견은 소실돼 있고, 의미 있는 중심 이탈도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시 레이저 조사 영역도 8mm로 충분한바 수술시 의료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수술 결과로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인 수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은 수술 전 -7디옵터 이상 고도근시였으나 현재 양안시력이 0.7~09 정도이고, 라섹수술 1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수술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재수술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은 “진료기록부와 전문가 견해를 조합해 볼 때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야간 눈부심, 물체가 겹쳐 보임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진료기록부와 신청인 피신청인의 각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에게 재수술 병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다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신청인의 재수술 여부 결정 및 재수술 기한을 약 6개월 후로 설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실제 재수술을 받은 날 신청인에 재수술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