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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약효비교 연구소 설치법안 상원에 제시

설치되면 경쟁의약품 임상보고 내용 평가

약효비교연구소 설치를 위한 법안이 금주 중 상원에 소개될 예정으로 있다고 의회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콘라드(Kent Conard)와 바우쿠스(Max Baucus) 의원이 후원한 2008년 “비교 약효 연구법”은 동일한 치료에 이용하는 기타 약물이나 의료기구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 연구소 설치는 지난 주 의료보호(Medicare) 지불자문위원회(MedPAC)가 개최한 공청회의 주된 의제로 MedPAC은 의료보호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기구이다.

이 기구에서 약효 비교 프로그램과 권장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는 이러한 정보를 후원하고 수집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소는 경쟁 의약 품 및 의약품의 임상 보고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작년 6월 보고에서 MedPAC은 통상적인 질병 치료와 진단을 결정하는 의료 제공자와 의료비용 지불자를 위해 충분하게 신뢰하고 경험적인 정보가 없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보호(Medicare)와 의료보조(Medicaid) 업무센터 소장인 스트라우브(Barry Straube)씨는 치료의 비교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평가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MedPAC에서도 이를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회 회원은 오늘 필요한 연구는 복제약이나 유사 의료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연구소는 의료비 지불 권장이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