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박시 제약회사(RPI)는 최근 아스트라 제네카(AZ)의 거대 위장약 넥시움(Nexium)에 대한 특허 분쟁을 타협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AZ는 란박시가 넥시움(esomeprazole magnesium)에 대한 복제품 제조를 위해 FDA에 ANDA(간이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즉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번 란박시는 AZ와 기술 제휴로 넥시움 복제품 판매에 독점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최초 복제약 소개 시 취득하는 180일간 독점 시판 기간에 란박시는 미국 시장에서 esomeprazole magnesium 단독 복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란박시는 2009년 5월부터 esomeprazole magnesium, 활성 성분 제조계약에 의해 2010년 5월부터 미국 내에서 넥시움 상당 비율의 판매분을 복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란박시는 2008년 1월에 GSK와도 유사한 타협과 계약에 합의하여 GSK의 9억 8500만 달러 매출을 자랑하는 편두통 치료약 Imitrex의 복제품을 미국 내에서 2008년 11월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란박시는 2007년 11월에 아스텔라스/베링거 잉겔하임과 합의하여 Flomax (tamsulosin 캅셀) 복제품을 2010년 3월까지 미국 내에서 시판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7월에는 란박시가 GSK와 합의하여 Valtrex 복제품의 미국 내 시판을 2009년 하반기에 180일 독점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란박시는 오리지널사들과 특허분쟁 대신 타협을 통해 미국내 180일간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