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정의와 검체 부호화 (Coding)를 조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어 자체의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지침에서 “약물 유전체학 및 약물 유전학(Pharmacogentics) 즉, 제놈 생물학적 지표 (biomarkers), 약물유전체학, 약물 유전학 및 제놈자료 와 검체부호화(coding) 범위 설정 등주요 용어를 정의”하고있다.
이 지침을 제시하는 이유는 통상 이용하는 기술의 정의가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어 있어 문서나 해석에 용어혼동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 약물유전체학, 약물유전학에 통합하여 전 세계적인 약물개발 및 허가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DA는 용어의 정의를 일치하게 사용하므로 국제조화위원회(ICH)의 모든 요건 사항에 따르려는 의도이다.
지침에는 정의 자체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서류상에 업무수행에서 조화를 꾀하고 있다. 예컨대,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및 메타볼로믹스(metabolomics)의 정의를 측정 가능한 DNA 혹은 RNA 특성으로 설정하여 정상 생물학적, 병리학적 공정, 치료 기타 처치에 대한 반응의 한 지표로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약물 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은 약물에 관련된 DNA 및 RNA의 변이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는 한편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s)은 약물 반응에 관련된 DNA의 서열변이를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 약물 유전체학 및 약물유전학 연구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이용하는 생물학적 검 체의 4개 일반 부호화 범위에 대해 일치하는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약물 유전체학은 의약품 개발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고 이러한 유전체학 연구를 통해 약물의 개개인 반응을 확인하여 사람에 따fms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체 시험은 특정암에 대한 약물 치료에 보다 우수하게 반응하는 확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FDA는 지침에서 E15 정의를 유전체 생물학적 지표, 약물 유전체학, 약물유전학, 유전체 자료 및 검체 부호화 범위로 잡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개발되면 필요할 경우 현재의 지침을 확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