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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은행잎제 급여확대, 물리적으로 불가능”

심평원, 동일성분 의약품 검토…소요 기간 미지수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일 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정에서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에 대해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치매뿐만 아니라 어지럼증과 이명증상 등으로 급여를 확대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현재로서 기넥신과 타나민 등에 대한 급여확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심평원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가 없다. 만약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1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현 상황에서 5월 고시에서 급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강희정 부장은 “기넥신과 타나민뿐만 아니라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동일성분의 기타 약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이 정확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없는 상황”이라며, “급여확대를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제약사의 은행닢제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