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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급여평가위, ‘푸제온’ 직권등재로 넘겨

“필수약제를 공급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

한국로슈의 에이즈체료제인 ‘푸제온’이 직권등재 절차를 밟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위원회를 열고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필수의약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은 약제급여평가위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요청, 이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에서 약가를 결정하게됐다.

뿐만 아니라 25일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등재 당시 이미 필수약제로 판단된 약”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제급여평가위에 필수약제, 혁신적 신약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아침 약제급여평가위는 푸제온에 대해 필수약제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재검토할 필요도 없는 필수약제라는 것을 알고있다. 혁신적 신약 여부를 다시 검토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공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필수약제를 공급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