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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장인 635만명 건보료 5만원씩 더 내야

직장인 635만명이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5만5185원씩 더 내야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 63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370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모두 1조2475억원이다.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실제 내는 금액은 5만5185원씩이다.

추가 부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7억원 가량 소득이 늘어난 창투사 직원이다. 그는 1871만660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소득이 줄면서 보험료를 돌려받는 직장인도 있다. 모두 178만명으로 환급금액은 총 1525억원이다. 환급금액이 가장 많은 직장인은 지난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모 증권사 직원으로 1596만6350원을 돌려 받는다. 소득변동이 없는 179만명은 보험료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연말 상여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 근무자들의 추가 부담액이 많았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3만18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999명 사업장 14만930원, 100∼299명 사업장 11만5930원, 50∼99명 사업장 11만320원, 50명 미만 사업장 5만5280원 등이다.

보험료 추가 납부와 환급 등은 5월분 월급에 반영돼 원천징수되거나 자동환급된다.

소득증가에 따른 직장인 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늘어난 소득금액에 2007년 보험료율 4.77%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주 부담액인 절반을 제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400만원 인상됐다면 이달 정산보험료로 9만54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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