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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층 의료과소비 대책마련…‘입원진료’도 손본다

복지부 의료급여 절감 대책 추진,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 퇴원 유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절감대책으로 기존의 외래진료 초점에서 탈피해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진찰·검사, 치료 등)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대상자는 약 185만명이다.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5.6%,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14.7%에 달한다며 의료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등 실시로 연간 2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됐다. 하지만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에는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함은 물론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Budget Alert)을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년~20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