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절감대책으로 기존의 외래진료 초점에서 탈피해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진찰·검사, 치료 등)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대상자는 약 185만명이다.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5.6%,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14.7%에 달한다며 의료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등 실시로 연간 2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됐다. 하지만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에는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함은 물론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Budget Alert)을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년~20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