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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해외환자 유치-부대사업 확대’ 추진

대통령 주재 회의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발표

정부가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제1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총 93개 과제를 선정,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그동안 많은 규제가 있어왔던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관련 규제완화
정부는 지난해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최근 열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오는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부대사업은 해외진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해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및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현재 100병상)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복안이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국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2010년에 국가 인증제를 도입,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평가가 자율화된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국가인증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해외환자들의 신뢰가 낮아 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라는 국제인증에 보다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관광 부문 개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의료관광 부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한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이 허용되며,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에 대해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발굴하고 일본·중국을 대상으로는 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 아카데미’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올해 9월30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가 가능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함은 물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2단계·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진력을 다해 작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