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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BMS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또다시 불발로 끝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근거자료 더 검토한 후 결정”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으나 결국은 근거부족의 이유로 또다시 불발, 차후 단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제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결국 다음기회로 결론을 미루고 말았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스프라이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약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부족한 근거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서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까지 456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미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270일이면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결과다.

스프라이셀의 약가 결정이 또 다시 다음으로 미루어져 향후 어떻게 결론 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