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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상원, 의사 불법선물에 5000불 벌금법안 제출

기존 형사처벌조항 삭제, 상원만 통과

미국 마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은 제약회사와 의료 기기 회사로부터 의사나 의료시설에 제공하는 일정 가치의 선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투표로 가결 제출했다.

법안은 주의 일반법에 제268C 삽입으로 수정 제안된 것으로 일정 가치의 선물을 의사나, 의사 직계가족 요원이나, 의사의 고용자 혹은 대리, 의료시설 혹은 의료시설의 고용인 혹은 대리인에게 공여할 경우 5천 달러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법안에 포함된 금지사항 위반에 형사처벌 조항은 본 입안에서 제거되었다.

이 법안은 학술적, 과학적 임상적 정보의 전달이나 관계 법령을 금하지 않고 또한 전문 학술지에 광고 게재에 대해서도 금하지 않고 있다.

본 법안은 아직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자료와 정보는 www.mass.gov/legis/bills/senate/185/st02/st02650.htm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