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지역의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유통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식품 등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2554명의 식품 제조업소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여 그 자리에서 개선책을 내놓았다.
금번 식품관련 규정의 전국순회설명회에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2시간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총 5시간 동안 최근 개정된 규정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올해 3월에 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이 쇄도해 현장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 및 현장 민원상담을 위해 연구관 및 사무관, 담당자로 구성된 TF팀(8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설명회를 추진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 설명회는 식품행정 및 제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지역 식품제조업소 등 관계자들로부터 건의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식품설명회를 정례화 시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식품관련 업소들에게 식약청의 문턱을 낮춰 먼저 다가서는 식품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하여 항상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