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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전문요양기관 경쟁시대 활짝-30% 수가 가산율 인정

복지부 인정기준 개선, 의사-간호사 수 크게 강화

[파일첨부]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쟁시대가 열린다.

복지부는 대학병원급으로서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기존 3차 병원) 인정제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것.

의원·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진료를 받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종합병원(25%), 병원(20%)에 비해 높은 30%의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이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병원중 우수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며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종합 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된다.

또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이상 돼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의료인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10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내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지난해 전국 75%~80%)만큼은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7월1일~7월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하면 평가와 현지확인을 통해 2009년 1월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가 새로 발급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으로 인해 의료인 수, 교육기능,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개선내용중 의사수 기준이 2배로 강화됐으나 현행 종합 전문요양기관의 현황을 볼 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