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소장을 통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도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심평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이 밝힌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