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화이자의 항 콜레스테롤 약 리피토에 대한 화이자측의 893 기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화이자에 통보했다.
특허청은 Ranbaxy를 대표하는 법률회사에서 요청한 질의에 특허 재심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통보했다. 이로써 2010년 만료되는 이 특허는 복제약 제조회사들과 얽혀진 소송의 주요 분쟁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결정으로 화이자는 리피토(atorvastatin calcium)의 복제약을 시판하려는 Ranbaxy 사에 대한 화이자의 전 세계적인 투쟁에 중요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캐나다 항고 법정이 하급 법정의 결정을 번복하여 리피토에 대한 화이자의 546 특허가 유효하다고 확인했었다. 이로써 Ranbaxy는 2010년까지 리피토의 복제 약을 캐나다에서 시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캐나다 하급 법정에서 화이자의 리피토 기본 특허가 2007년 5월까지 유효하다고 판정했었다.
화이자는 Ranbaxy사가 리피토 성분과 노바스크(amlodipine besylate) 성분 복합 제네릭 의약품을 시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두 성분의 제법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