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고법정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에서 제정한 알쯔하이머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즉, 이 지침에서 경증 알쯔하이머 질환 환자에 대하여 항 치매약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 잘못이다.
항고 법정은 NICE가 화이자와 에이자이로 하여금 항 치매약 아리셉트(Aricept)에 대한 비용 대비 경제효과 평가를 위해 NICE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델 접근을 불허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정은 NICE가 약물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경제심사 대상에 에이자이 약물로 제공하여 회사측이 적절하게 평가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후에 NICE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
NICE는 지난 2005년 3월에 정부 지불 의약품 사용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근거에 입각하여 화이자의 아리셉트(donepezil)와 노바티스의 엑셀론(rivastigmine), 올소 맥네일의 라자다인 (galantamine) 및 룬드벡의 에빅사(memantine)를 보건부의 지불 지원을 할 수 없게 조치했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지침을 개정해 중등 및 중증질환 환자에 사용을 허가했으나 경증 환자에는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에이자이 및 화이자를 비롯한 기타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영국 고등 법정에서는 원만한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
에이자이 영국 사장인 버긴(Nick Burgin)씨는 회사측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 즉시 NICE에 새로운 평가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회사는 이러한 행동으로 경증 알쯔하이머 질환 환자들에게 항 치매 약물의 접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NICE CEO인 딜론(Andrew Dillon)씨는 항고 법정의 판정은 NICE 의약품 심사의 복잡성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더 오래 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한 현재 NICE의 지침을 수정이나 취소할 필요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NICE는 계속해서 이러한 약물은 중 정도 알쯔하이머 질환 환자에게만 사용 권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