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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스로맥스주사’, 케톨라이드계 과민자에 투여 금지

식약청, 재심사 결과 중증 알러지반응에 주의촉구 등 허가변경

식약청은 15일 한국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사500mg(아지스로마이신이수화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케톨라이드계 항생제 과민반응 환자에 투여 금지조치와 중증 알러지반응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동 제제의 허가내용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지스로맥스주사500mg은 분류번호 629 : 기타의 화학요법제로 종래의 경고사항에서도 “혈관부종, 과민증, 스티븐스 존스증후군 및 독성 피부괴사를 포함한 피부반응이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초기에 괴민증상상의 대증요법이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증요법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아지스로마이신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환자에서 과민증상이 곧바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6.38%(45/705명)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2.84%(20/70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간기능 이상 0.99%(7/705명), 간효소 증가 0.57%(4/705명), 빈혈 0.28%(2/705명), 간염 0.14%(1/705명), 설사 0.14%(1/705명), 구역 0.14%(1/705명), 소화불량증 0.14%(1/705명), 치료반응 감소 0.14%(1/705명), 혈소판 감소증 0.14%(1/705명), 저칼륨혈증 0.14%(1/705명), 백혈구 감소증 0.14%(1/70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투여금지사항은 “이 약 및 에리스로마이신, 다른 마크로라이드계 또는 케톨라이드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로 케톨라이드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가 추가됐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내용은 “1) 혈관부종을 포함한 중증의 알러지반응, 아나필락시스, 스티븐스 존스증후군 및 독성 피부괴사를 포함한 피부반응이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드물지만 사망이 보고된 바 있다”며 “알러지반응이 발생한 경우 약물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고 의사는 대증요법을 중단할 때 알러지반응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내용을 추가했다.

또 ‘경고 2항’을 전면 변경해 “아지스로마이신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박테리아제제에 대해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설사(Clostridium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 CDAD)가 보고되었는데, 경증의 설사 내지 치명적인 대장염에 이르는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항박테리아제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Clostridium difficile를 과다증식시킴으로써 대장의 정상세균총을 변화시킨다. Clostridium difficile은 CDAD를 진행시키는 A독소와 B독소를 생성한다. 과독소를 생성하는 Clostridium difficile 균주는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경우 항생요법에 내성이 생길 수 있거나 대장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CDAD는 항생제 투여 후 설사증세를 보인 모든 환자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CDAD는 항박테리아제제를 투여한 후 2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보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 은 관찰이 필요하다. 일단 CDAD로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Clostridium difficile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항생제의 사용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체액 및 전해질 관리, 단백질 보충, Clostridium difficile에 대한 항생제 치료, 외과적 수술과 같은 조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구체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