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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일부부담 상한제 외래 진료시부터 적용

“희귀·난치질환자 경제적 부담 덜어줄 필요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고셔병 등 1회 진료시 200만원 이상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사전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사전 적용해 희귀·난치질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본인이 부담한 법정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많은 요양기관이 외래 진료시에는 이를 사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고셔병 등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