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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지원사업’ 시행

복지부-진흥원, 6월5일까지 접수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특허비용 지원으로 우수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사업화와 연계시켜 우수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경비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5월20일~6월5일까지 접수받으며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등이 할 수 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6월30일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해오던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을 폐지함으로서 신청인이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고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지원신청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제를 폐지, 언제나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허경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 국내출원 130만원, PCT출원 400만원, 해외출원 500만 한도 내에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지원(총 사업예산 7500만원)하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투자유치 등 기술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1건의 보건산업기술이 응모해 ‘재조합 단백질 맞춤형 분비생산기술’ 등 총 17건의 보건산업 우수기술에 대해 특허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