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6월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행 자병원 인정 기준에 의료법 제3조제3항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300병상 이하 자병원(인턴수련을 위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
이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기본적이고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한 중소병원(300병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존 요건 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턴수련을 하는 전공의의 임상증례 증대와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 병원측의 신청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기존 6월말→7월말)됐고 실제 의료현실과 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공통기준 및 전문과목별 기준을 변경했다.